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19,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0. 10.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사하였는데, 그 중 2012. 1. 25.부터 2013. 12. 26.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5호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4. 1. 22.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 8. 20.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5. 7. 1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11월, 12월 2달분 급여 10,256,160원과 3년분 퇴직금 15,063,5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미지급 급여만이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
조사기간 내 시인된 원고의 회생채권은 10,256,160원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으며, 위 채권은 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으로서 피고 회사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임원이었고,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조사기간 내 피고 회사가 시인한 원고의 회생채권 10,256,160원에 대하여 이의하지도 않았다. 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면책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가리키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소외 C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D, 전무 E 등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고 실제 대표자는 C이다, 원고는 C의 지시를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아니한 직원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실, ③결국 위 사건에서는 C이 기소되어 처벌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C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급여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시인 등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채권이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위 채권이 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은 피고 회사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면제되지 아니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5,319,704원(=10,256,160원+15,063,5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급여 및 퇴직금의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