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004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제철'이라 한다)는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등 철강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삼동흥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동흥산'이라 한다)는 당진시 B에 있는 피고 동부제철의 C공장(열연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래그(鑛滓, 제철공장의 전기로 또는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의 수거, 운반, 저장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삼동흥산은 2010. 2. 1. 피고 동부제철과 계약기간을 2010. 2.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C공장의 슬래그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다시 계약기간을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 피고 삼동흥산에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 C공장의 슬래그 처리작업을 위한 장비인 휠로더,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임대하고 월 1억 5,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임차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는 피고 삼동흥산의 슬래그 처리작업 중 슬래그덤핑장 배제작업, 살수작업, 중간적치장 관리작업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월 34,749,275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슬래그배제작업 및 지금(地金)처리 용역계약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동부제철은 2014. 10. 17. 피고 삼동흥산에 '실적 악화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2014. 7. 7.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였다. 피고 동부제철은 2014. 10. 13.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C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2014.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삼동흥산과의 슬래그처리용역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다. 피고 동부제철이 C공장의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2014.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피고 삼동흥산 외에 피고 삼동흥산을 실질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입될 장비의 종류와 대수, 작업할 인원 및 교대시간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피고 동부제철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년씩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입되는 장비의 사용연한을 5년으로 보고 원고가 새로운 장비를 투입할 때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여 2014. 2.경 및 6.경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C공장에 투입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에게 해고수당으로 57,211,497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7. 4. 원고의 직원이 C공장에서의 화재로 사망한 사고로 벌금 1,3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 동부제철은 위 사고와 관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주는 대가로 피고들은 원고 측에 부과되는 벌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동부제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동부제철을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삼동흥산 사이에 체결된 장비임차용역계약이나 슬래그배제작업 및 지금처리 용역계약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동부제철은 위 계약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동부제철은 피고 삼동흥산과 슬래그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슬래그 배제, 냉각, 운반, 지금절단, 골재반출 등의 작업에 관한 용역을 주었고, 피고삼동흥산은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슬래그 배제, 지금절단의 작업에 관한 용역을 준 점, ③ 원고와 피고 삼동흥산은 C공장에 별도의 현장책임소장을 배치하여 각 현장책임소장들이 해당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관리나 감독을 담당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해당 관리책임체계에 따라 슬래그 처리업무를 수행한 점, ④ 피고 동부제철의 직원이 C공장에 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C공장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피고 동부제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리 · 감독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독립적으로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동부제철이 피고 삼동흥산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입될 장비의 종류나 대수 등을 지정하였고, 피고 삼동흥산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피고 동부제철의 의도에 따라 슬래그 처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동부제철을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동부제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삼동흥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장비구입비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입된 장비들이 C공장 외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장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 삼동흥산이 위 장비들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삼동흥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장비구입비 등 상당액 합계 1,390,626,795원[= 장비구입 계약금 506,626,795원(= 구입가 1,688,755,984원의 30%) + 취득세와 등록세 5,000만 원 + 2014. 12. 31. 이후에 지출할 미지급 리스료 8억 3,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 삼동흥산이 원고가 투입한 장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윤 및 장비의 잔존가치 감소분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1)

원고는 피고 삼동흥산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액의 8%에 해당하는 이윤과 장비의 잔존가치 감소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삼동흥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윤 및 장비의 잔존가치 감소분 상당액 합계 960,846,000원[= 673,056,000원(= 월 1억 5,800만 원 × 12개월 × 이윤 8% × 4.5년) + 잔존가치 감소분 2억 8,77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삼동흥산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8%에 해당하는 이윤 또는 장비의 잔존가치 감소분을 보장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장비의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1)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장비를 투입할 경우 그 장비의 수명을 5년으로 보고 그때부터 5년 동안 계약을 지속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삼동흥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투입된 장비의 사용연한 5년을 기준으로 한 상당액 합계 492,114,905원(상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계약 제2조 단서에 '원고와 피고 삼동흥산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삼동흥산은 2010. 2. 1. 피고 동부제철과 슬래그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31.까지 C공장에서 슬래그처리 용역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삼동흥산이 피고 동부제철과 슬래그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년경 주식회사 빌텍이 피고 동부제철과 슬래그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빌텍과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장비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3. 1. 피고 삼동흥산과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장비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사실, ③ C공장에 투입되는 장비는 섭씨 1,100도 내지 1,500도의 슬래그를 24시간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일반 건설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사용연한(수명)이 더욱 빨리 단축되는 사실, ④ 원고와 피고들은 투입될 장비의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원고와 피고 삼동흥산은 장비의 사용연한을 2년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동부제철은 5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아 이견이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계약상 장비의 월 임대료는 피고 동부제철 측의 의견과 비슷하게 장비의 사용연한을 5년으로 보고 책정된 사실, ⑥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삼동흥산은 매년 장비임차용역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계약기간 중 새로 투입되는 장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수정하지도 않은 사실, ⑦ 수리비는 피고 삼동흥산이 피고 동부제철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입되는 장비의 사용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매월 지출되는 수리비가 증가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1. 6. 29. 매월 증가하는 수리비의 현황에 맞게 피고 동부제철과 피고 삼동흥산의 계약 중 월 수리비 부분을 '5,000만 원 고정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⑧ 원고는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기 전 피고 삼동흥산으로부터 투자한 금액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언질을 듣고 투입을 결정한 사실, 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2011. 1. 24. 굴삭기 2대를 추가로 투입한 이후 별지2 표 각 '구입시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같은 표 '장비명'란 기재 해당 장비를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삼동흥산이 원고에게, 원고가 새로 투입할 장비의 사용연한을 5년으로 보장하여 그때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지속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피고 삼동흥산은 피고 동부제철이 C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매년 피고 동부제철과의 슬래그처리용역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될 것으로 보았기에 새로 투입되는 장비에 관하여 특별히 사용연한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장비의 사용연한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삼동흥산이 원고에게 새로 투입되는 장비를 보장해주겠다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발언도 원고가 새로 장비를 투입하더라도 계속하여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생각하는 장비의 사용연한 동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벌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1)

원고는, 피고 삼동흥산이 2012. 7. 4. C공장에서 발생한 슬래그 폭발로 원고의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벌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삼동흥산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벌금 상당액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 4. C공장에서 슬래그 처리작업도중 슬래그가 폭발하여 원고의 직원 F가 사망한 사실, 2012. 9. 30. 병원수술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등 위 사고 관련 비용 합계 313,638,287원 중 피고 삼동흥산이 2억 5,000만 원을, 원고가 나머지 63,638,287원을 각 부담하기로 한 사실,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약1384호로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원고의 대표이사 G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원고의 직원 H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라는 취지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삼동흥산이 원고 측에 부과되는 벌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해고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1)

원고는 피고 삼동흥산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일자리를 잃은 원고의 직원들에게 1개월 분의 해고수당 합계 57,211,49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삼동흥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7,211,4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을 해고한 사실, 원고는 위 직원들에게 해고수당으로 합계 57,211,49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삼동흥산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 삼동흥산이 원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자로서 해고수당을 지급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노미정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