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503676 판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3,414,525원 및 그 중 203,414,168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2. 2.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5. 9. 1.자 채권양도계약을 201,112,52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1)

피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5. 9. 10. 접수 제9514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 중 채권최고액 78,998,0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D에게 위 가.항 기재의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5. 9. 1.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5. 9. 10. 접수 제9514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양도금액'란 기재의 각 채권에 관하여 2015. 9. 1.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제3채무자'란에 기재된 각 제3채무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의 채권에 관한 2015. 9. 1.자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4. 27.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229,5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3. 4.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2. 4. 30.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이 202,500,000원, 보증기한이 2016. 4. 22.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5. 7. 31. 자신이 운영하던 E을 폐업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27. 한국씨티은행에 대출원리금 204,501,698원(= 원금 202,500,000원 + 이자 2,001,698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7. 피고 A으로부터 1,087,530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손해금 357원이 발생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D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1 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2015. 9. 1. 피고 B에게 이 사건 1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5. 9. 10. 접수 제9514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표 '제3채무자'란 기재 5명에 대하여 '양도금액'란 기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2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2015. 9. 1. 피고 C에게 이 사건 2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5. 9. 1.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한국씨티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에서 피고 A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잔액 203,414,168원(= 204,501,698원 - 1,087,530원)과 확정손해금 357원의 합계 203,414,525원(= 203,414,168원 + 357원) 및 이 중 대위변제금 203,414,16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1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2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1, 2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 이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양도받은 이 사건 1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D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2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각 제3채무자들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위 피고들은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받았는데(피고 C은 E의 다른 근로자 F, G까지 대표함), 피고 등의 퇴직금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 A의 이러한 채권양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2015. 9. 1. 기준 280,110,587원인 사실, F, G, 피고 B, C의 퇴직금 및 수령한 퇴직연금, 미지급 퇴직금 잔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중 이 부분 금액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 A, B 사이에 체결된 2015. 9. 1.자 이 사건 1 채권 양도계약은 201,112,529원(= 280,110,587원 - 78,998,058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중 78,998,058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C 사이에 체결된 2015. 9. 1.자 이 사건 2 채권 양도계약은 양도된 채권액 합계가 112,998,348원이고, F, G, 피고 C의 퇴직금 채권 합계가 114,552,429원(=28,519,581원 + 45,035,254원 + 40,997,594원)으로서, F, G, 피고 C의 퇴직금 합계가 이 사건 2 채권액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2 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안은진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