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01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 근무 중인 3급 이하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효도비 등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가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는 A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기본 복지포인트(2013년도는 710포인트, 2014년도는 520포인트, 2015년도는 520포인트, 이하 '이 사건 기본 복지포인트'라 한다), 근속포인트(근무연수에 1년당 3포인트, 최고 90포인트 배정) 및 가족포인트(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지급대상이고, 그 외의 가족은 2인까지 인정되는데, 배우자에게는 20포인트, 나머지 가족에게는 1인당 10포인트 배정)를 합산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 개정된 보수규정에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2010. 1. 1.부터 시행한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지급지침에서 기본급,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식대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그 직급에 따라 매월 3급은 17시간, 4급은 18시간, 5급과 6급은 19시간, 기능직은 18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지급지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는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합산하여 산정된 통상임금{기본급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월 지급액으로 환산한 기본급의 5%+월별 기본 복지포인트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이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액(2013. 3.부터 2016. 2.까지)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여 일률성이 없고, 상여금이 일부라도 지급되기 위해서 근로 제공 이외에 일정 근무일수(입사 1개월 이상)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필요하므로 고정성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12월 입사(복직)자'는 지급에서 제외되어 일률성이 없으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남은 포인트는 소멸되고 이에 대한 금전 청구도 할 수 없어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내지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상여금이 보수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제한에 불과하고, 입사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 전액 또는 제2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적어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이 지급되므로, 입사 1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조건의 성취 없이도 최소한 일할계산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기본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부정

원고들이 매년 복지제도에 따라 각 해당연도의 기본 복지포인트 이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본 복지포인트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용도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에게 포인트를 통한 결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결제승인을 하거나 비용보전(대체처리)을 하여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별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금전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의 '복지포인트 배분 및 관리'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는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미리 정해진 사용기간{예를 들어, 2013년, 2014년 및 2015년의 경우 복지카드 사용은 11. 30.까지, 복지카드 사용 후 포인트 차감신청은 12. 16.까지(2015년의 경우 12. 18.까지), 온라인 후생복지관 사용은 12. 17.까지(2015년의 경우 12. 18.까지)}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그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용도에 맞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정한 기한 내 지급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금전지급의무가 없다. 근로자에게 금전결제가 완성된 경우에만 그 임금이 진정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념적 수치에 불과한 포인트 배정만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한 금전은 근로자가 별도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과 1:1 대응 관계에 있는데, 이는 추상적 기준에 따라 배정된 포인트보다 직접적이다.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의 '복지항목별 세부운영 기준' 항목에 정해진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당해 연도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범위(건강검진,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위 운영지침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항목에서 "기본항목은 단체보험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용도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은 매년 새로 마련되고, 해마다 배정되는 기본 복지포인트도 2012년도 660포인트, 2013년도 710포인트, 2014년도 520포인트(이상 1포인트당 1,000원) 등으로 변동되었다.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배정 금액은 매년 피고의 재정상황, 영업실적,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있어서, 그 포인트가 배정되기 전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근로자에게 배정될 구체적 포인트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의 '복지포인트 배분 및 관리' 항목은 "12월 입사(복직)자는 당해 연도 복지포인트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회계결산과 입금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복지포인트가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12월 입사(복직)자의 1달 소정근로의 대가를 배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반대로 12월 입사(복직)자 제외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복지포인트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징표가 된다. 또한, 당해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기본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1, 6호, 제8조에 의하면 대우수당, 가족수당, 명절효도비, 식대보조비, 출산장려수당 등은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용도나 방식의 제한 없이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수의 일종인 '수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보수로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배분 및 정산된다.

⑦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은 그 운영목적이 '직원의 가족친화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업무능률 증진,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복지항목 및 수혜욕구 충족, 복지예산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도 복지포인트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사용용도, 기간, 방법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사건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경우 추가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의 5%×1.5/209×시간외근무시간'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면,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의 금액, 초과근로시간,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내역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