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합51463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가전제품 도매, 소매업 및 써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목록 중 원고별 '퇴사일' 란 기재 각 날짜에 퇴사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및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등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프로(계약직) 지점장 근로계약서(을 제19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지점을 관리하는 지점장이고(제2조), 근무시간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3조), 연봉은 별도 약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매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연봉에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기타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2)

원고들에게 적용된 피고의 2013. 8. 1. 개정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급인 기초급과 직책수당을 비롯하여, 고정 O.T, 업적성과급, 조정성과급, 금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임금 항목별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초급 및 직책수당(기준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월 30시간에 한정) 및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