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합5212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 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주식회사(이하 '기존회사'라 한다)는 골프, 콘도 등 회원권거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2001. 12. 17.부터 기존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기존회사는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요금은 기존회사가 매월 6만 원을 부담하고 그 초과 부분은 직원들이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2003년경 기존회사 명의의 별지 기재 1. 가. 항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기존회사는 2014. 4. 1.경 주요 사업 중 하나이던 골프, 콘도 등 회원권 거래 중개 영업을 2014. 4. 30.자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기존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 종료로 인하여 퇴사 또는 기존회사의 다른 계열사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 그들이 사용하던 기존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권을 무상으로 직원들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한편 기존회사의 직원들 일부가 2014. 5. 1. 기존회사로부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포함한 회원권 중개 관련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2014. 5. 9.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4. 5. 9.부터 원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 별지 기재 1. 가. 항 휴대전화 가입권 가입자 명의를 기존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였고, 2014. 5. 12. 기존회사 직원이었던 B이 사용하던 별지 기재 1. 나. 항 휴대전화 가입권 가입자 명의를 기존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시까지 별지 기재 1. 가. 항 휴대전화 요금 중 월 6만 원, 별지 기재 1. 나.항 휴대전화의 착신전환요금 월 9,900원을 피고에게 지원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7. 2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한편 피고는 2016. 1. 12.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법인'은 기존회사를 의미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기존회사에서 피고에게로 명의변경이 된 별지 기재 각 휴대전화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는 기존회사가 퇴직 직원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법인'은 원고를 의미하므로, 기존회사로부터 명의를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각 휴대전화 가입권은 원고로부터 피고로 전환된 핸드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위 각 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하여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회사의 회원권 중개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개 영업의 특성상 기존회사의 고객에게 알려진 기존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14. 7. 28.은 원고가 설립된 지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당시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기존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서 기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권 명의를 양도받아 기존과 동일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들이 퇴직하는 경우 위 휴대전화 가입권을 반환받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계약서 제10조와 같은 규정을 두어 기존회사에서 원고로 고용 승계된 직원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는 '갑' 또는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서만 등장하는데 위 조항에 함께 기재된 '법인'과 '회사'가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법인'은 원고가 아닌 기존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퇴사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존회사로부터 전환받은 별지 기재 각 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의 약정은 원고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휴대전화 가입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서명한 것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의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 및 이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경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제10조의 약정은 피고의 퇴직 후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은 아니고, 별지 기재 각 휴대전화 가입권이 피고가 회원권 중개 영업을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약정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일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만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는 근로계약 종료 후 상호 정산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의 일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의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을 이유로 근로자로부터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의 약정은 기존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별지 기재 각 휴대전화 가입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피고가 이후 기존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그 반환을 약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약정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거나,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윤지영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