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3.자 직위해제처분, 2016. 3. 7.자 C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2016. 3. 17.자 해임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86,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10.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0,486,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 9. 1. 피고가 운영하는 C 서울캠퍼스(이하 'C'라고 한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이후 2007. 9. 1. 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10. 1.부터 C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C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관련 형사사건 등
원고는 2015. 3. 11. 18:10경 피고 이사장 부속실에서 신임 이사장 인수위원인 불교학과 교수 D이 신임 이사장실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사장실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D의 뒤에서 손으로 D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0724호로 약식기소되어 그 무렵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00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6.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C 문과대학 학과장 7명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학과장직 사표를 제출합니다'라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교수협의회 회장인 원고에게 위 글을 다른 교원 등에게 공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3.경 피고 그룹웨어에 위 성명서의내용을 첨부하여 '문과대 학과장 전원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5. 9. 8. E 인근에서 열린 피고 이사장 및 총장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신문기사에는 원고가 '이사장과 총장은 학교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 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직위해제, 해임 등
피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16. 1. 19. C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해 2. 23. 위와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
피고 총장은 2016. 3. 7. 원고에게 직위해제에 따라 C 대학평의원회 의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라고 한다).
피고는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016. 3. 17. 원고에게 제1, 2, 3 징계사유로 해임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된 사립학교법, 피고 교원인사규정,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11,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제1, 2, 3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직위해제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1,896,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에 관한 판단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징계 피혐의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1, 2, 3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6. 1. 1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3. 이 사건 직위해체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 2, 3 징계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시 원고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직위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위해제가 없었더라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이 1,896,331원(7,738,000원 - 5,841,669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학평의원회 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위 직위해제가 무효인 이상 대학평의원회 의원 자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직위해제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임금 청구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하여 미지급 임금 6,179,747원, 자녀교육수당 2,41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동료 교수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동료 교수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C 문과대학 학과장 7명으로부터 그들이 작성한 별지 기재와 같은 성명서를 다른 교원 등에게 공지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5. 12. 3.경 피고 그룹웨어에 위 성명서의 내용을 첨부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법적인 선임', '썩어가는 C' 등의 표현은 학과장들이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표현이고, 원고가 직접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원고가 학과장들이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알리면서 그 성명서를 수정하지 않고 첨부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게시한 글의 제목, 형식,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학과장들의 사표 제출이 있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덧붙여 글을 작성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의견을 확산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제2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2015. 9. 8. E 인근에서 열린 피고 이사장 및 총장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 그에 관한 신문기사에 원고가 한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당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는 신문기사의 기재내용 외에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신문기사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9, 20, 22, 47, 51,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5. 2. 5.경 피고 총장이 작성한 논문 중 상당수가 표절 및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고, 그 중 2편에 대해서는 재심의 후에도 표절 및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심의결과가 나온 사실, 2015. 3.경부터 언론을 통하여 피고 이사장이 자신이 주지스님으로 있던 사찰의 탱화를 절도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가 수차례 보도되자, 피고 이사장은 원고의 집회 참석 이후인 2015. 10. 30.경 '탱화를 분실한 것은 사실이나, 절도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 피고 이사장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3. 29. '기사 작성 당시 불교계에서도 탱화 절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이사장이 진위 확인을 위한 기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탱화를 절도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기자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 이사장은 불교계 유력 인사로서 그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공적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98254)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언이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거나 피고의 임원을 근거 없이 비방·비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발언은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한 피고 임원의 윤리성 제고를 촉구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에 대한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장기간의 단식(약 24일간의 단식)으로 인하여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글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징계절차에서 감경적 요소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를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제2 징계사유에 적시된 '불법적인 선임', '썩어가는 C'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성명서를 작성한 학과장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을 직접 작성한 학과장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대신 게재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다.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사유에 적시된 원고의 비위사실은 혼잡한 상황에서 몸싸움, 피고와 그 임원에 대한 비판적 발언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도 아니어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03년부터 교수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한 해임으로서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임금, 자녀교육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분과 2016. 4.분 임금, 자녀교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3.분 미지급 임금은 2,826,614원, 2016. 4.분 미지급 임금은 3,353,133원(7,738,000원 - 4,384,867원)인 사실, 자녀교육수당이 2,410,200원(1,500,000원 + 455,100원 + 455,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미지급 임금, 자녀교육수당은 합계 8,589,947원(2,826,614원 + 3,353,133원 + 2,410,2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자녀교육수당 합계 8,589,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게 해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임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해임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해임 또는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해임 또는 직위해제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해임 또는 직위해제사유로 된 사실이 해임 또는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임 또는 직위해제에 나아갔다는 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J이 대표로 있는 'K' 명의로 '원고는 논문표절 문제에 책임을 져라', '학교당국은 원고의 자기표절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라', '학생회장 L는 원고의 논문표절의혹에 응답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학교안 전지역과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게시물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은 각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및 해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1,896,331원 + 8,589,9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