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8.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4.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기상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기상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등으로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09. 12. 31. 설립된 기상청 산하 기관이다.
원고는 2011. 7. 1.부터 피고의 B으로, 2013. 2. 20.부터 C(1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9. 해임되었다가 2015. 3. 2. 복직하여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해임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1.경 대한민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D(D, 이하 'D'라 한다)에 관한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2011. 6.경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D 구매요청을 하였다. 조달청은 입찰을 거쳐 2011. 12. 28. 수요기관을 피고, 계약자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해외공급자를 F, 국내 공급자를 E로 하여 F 제작의 G 2세트(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 22. 항공기상청과 D의 성능확인 및 인수시험 등을 위한 대행역무계약(2013년도 항공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계약, 이하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3. 5. 8.부터 2013. 5. 31.까지 E가 납품한 D에 관하여 H은 검사자로서 검사 등의 업무를, 위 I은 검수자이자 검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C으로서 위 검사·검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D 구매사업과는 무관한 인사 과정에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해임처분을 받은 후인 2013. 10. 29. 50여명의 기상청 출입 기자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D 사건의 실체 관련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 중 일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감사원은 2013. 9. 9.부터 2013. 10. 18.까지 H, I의 검사·검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후 2015. 4. 3. 피고에게 H, I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8.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검사·검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H에 대하여 정직 1월의 I에 대하여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3.부터 2015. 11. 27.까지 이 사건 D 구매사업의 행정절차, 검사·검수, 소송 등에 대한 조사반을 운영하였는데, 위 조사반은 원고가 위 감사원 조사 당시 위 3)항 기재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는 위 구매사업의 책임자 및 결재권자로서 그 책임이 있으므로 문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재심의한 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의 복무규정, 징계규칙, 검사·검수 업무지침 및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 2, 4 내지 14, 23, 24,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D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검사·검수 업무는 피고 내부 규정에 따라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항공기상청이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각도분해능 0.01° 미만'의 동시 충족이라는 불가능한 성능조건을 강요하며 검사·검수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H, I의 검사·검수 업무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C으로서 전문적인 검사·검수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관리·감독업무만을 담당할 뿐이므로 검사·검수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 간섭할 수 없고, H, I의 검사·검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 등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한 내용이었으며, 원고의 문서 배포 행위는 이미 알려진 항공기상청과 피고 진흥원 내부의 부패상황을 정리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구매사업에 관한 검사·검수는 2013. 5.경 이루어졌고, 원고가 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한 시기는 2013. 10.경이었는데, 당시 시행 중이었던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시효는 2년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재량을 일탈하여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0, 11, 14호증, 을 제15 내지 22, 30, 34 내지 36,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피고의 '입찰제안요청서(RFP)' 이 사건 계약의 비고(Remark)에 따르면 피고가 D 구매를 위해 제출한 입찰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며, 위 입찰제안요청서에는 E가 납품하는 D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성능이 기재되어 있다. 위 입찰제안요청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에 대한 예비검사 결과 및 항공기상청의 이의제기
이 사건 D의 설치 E는 2013. 3. 말부터 2013. 4. 초까지 김포공항 L 옥상 및 제주공항 내 제주시 M 지점에 이 사건 D 1세트씩을 설치하였다.
한국IT컨설팅의 예비검사 결과 피고와 항공기상청은 D가 최신 장비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공항에만 도입되었고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검수에 참고하기 위해 한국IT컨설팅에게 이 사건 D의 예비검사 감리용역을 의뢰하였다. 한국IT컨설팅은 2013. 4. 8.부터 2013. 4. 15.까지 예비검사를 시행하여 2013. 5. 초경 예비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총 264개 검사항목 중 김포공항의 경우 124개, 제주공항의 경우 137개만 적합으로 판정되고, 나머지는 부적합 또는 점검 불가로 판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항목 중에는 '최대 스캔속력 : 20°/s 이상'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항공기상청의 예비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이 사건 D의 실수요기관인 항공기상청은 2013. 5. 10.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한국IT컨설팅의 예비검사 결과 중 최대 스캔속력에 관하여, "1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최대 스캔속력 : 20°/s 이상' 등의 요구규격은 윈드시어 탐지를 목적으로 실제 운영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시된 사항인데, 이 사건 D는 스캔속력을 20°/s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측된 자료의 각도분해능이 20°에 달하고 해당 각도범위 내의 모든 관측값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등 실제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인 관측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2 E는 특별한 사유 없이 스캔속력 10°/s 설정에 대한 존데(Sonde) 비교 관측조차 거부하여 관측자료의 정합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항공기상청은 이미 2013. 5. 6. E에 스캔속력 20°/s이하 범위에서의 세부 관측성능과 관측자료 정합성 확인을 요청한 바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E에 해당 기능의 보완을 요구해야 함이 명백하므로, 최대 스캔속력달성 여부에 대한 판정이 적합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D에 대한 1차 검사·검수
H, I의 1차 검사·검수 시행 E가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D에 대한 검사·검수를 요청함에 따라 H, I은 2013. 5. 8.부터 2013. 5. 15. 한국IT컨설팅의 예비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검수를 진행하였다.
항공기상청에 대한 1차 검사·검수 결과 보고 H, I은 2013. 5. 16. 검사 결과 총 232개 검사항목 중 7개의 항목이 부적합하다는 1차 검사·검수 결과를 작성하여 항공기상청에 보고하였는데,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항목 중에는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항목(검사항목 67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항공기상청의 1차 검사·검수 결과 보완 요구 항공기상청은 2013. 5. 20. 피고에게 1 피고의 검사·검수 결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기 바라고, 2 이 사건 D에 대한 자체 성능 확인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은 9개의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이 사건 D 장비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E가 해당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E에 1차 검사·검수 결과 통보 H, I은 2013. 5. 20. 위와 같은 항공기상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의 결재를 거친 후 E에 1 검사 결과 총 232개 검사항목 중 아래 기재와 같은 10개의 항목에서 부적합 또는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검수 결과를 부적합으로 통보하였다(10개의 항목 중 검사항목 2번, 6번, 67번은 H, I이 당초 적합으로 판정하였다가, 항공기상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부적합으로 변경한 부분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D의 개선(업그레이드)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검사·검수요청을 제한하기 위해, 증빙자료가 포함된 개선 내역과 이 사건 D가 최소 7일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내용의 김포·제주공항 기상대의 확인을 받은 후 재검사·검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항공기상청에 대한 1차 검사·검수 결과 재보고 H, I은 2013. 5. 23. 항공기상청에 위와 같이 E에 통보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1차 검사·검수 결과를 재보고하였다.
이 사건 D에 대한 2차 검사·검수
E의 재검사·검수 요청 E는 2013. 5. 22. 피고에게 미비사항을 모두 보완하였다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에 대한 재검사·검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검사·검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검사항목 151번, 160번 이외의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차 검사·검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H, I의 2차 검사·검수 시행
H, I은 항공기상청에 2013. 5. 23.에는 E의 재검사·검수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2013. 5. 24.에는 2013. 5. 27.부터 2차 검사·검수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후 H, I은 2013. 5. 27.부터 2013. 5. 29.까지 2차 검사·검수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H, I은 2013. 5. 18.부터 2013. 5. 28.까지 이 사건 D의 오작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E에 대한 2차 검사·검수 결과 통보 H, I은 2013. 5. 30. 원고의 결재를 거쳐 E에 아래 기재와 같은 2차 검사·검수결과 및 예비품 주사기 헤드(Scanner Head)와 관련하여 주사기 회전(방위각/고도각) 검사를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항공기상청의 E 재검사·검수 요청에 대한 회신 항공기상청은 2013. 5. 30. E의 요청에 따라 2차 검사·검수를 한다는 H, I의 보고에 대해, E의 재검사·검수 요청을 살펴보면 기존에 항공기상청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수준으로는 이 사건 D 장비를 인수할 수 없다고 아래 기재와 같이 회신하였다.
H, I의 항공기상청에 대한 2차 검사·검수 결과 보고 그런데도 H, I은 2013. 5. 31. 항공기상청에 E에 통보한 것과 같은 내용의 2차 검사·검수 결과를 보고하였다.
항공기상청의 2차 검사·검수에 대한 시정 요구 항공기상청은 2013. 5. 31. 피고에게 1 항공기상청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이 사건 D 하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나 개선 없이, D의 실제 구매자인 동시에 운영자인 항공기상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1차 검사·검수 결과와 다르게 2차 검사·검수가 진행된 것은 피고와 항공기상청이 체결한 대행역무계약의 사업 수행에 있어 중대한 하자임을 밝히면서, 2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서 제9조에 근거하여 앞서 본 항공기상청의 E 재검사·검수 요청에 대한 회신과 같은 내용을 검사·검수에 반영토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D에 대한 3차 검사·검수
E의 3차 검사·검수 요청 E는 2차 검사·검수 결과를 통보받은 당일인 2013. 5. 30. 피고에게 검사항목 64번, 191번에 대한 E와 F의 확약서를 첨부했으므로 모든 미비사항이 보완되었으며, 예비품인 주사기헤드에 대한 검사를 2013. 5. 31. 실시하겠다면서 3차 검사·검수를 요청하였다.
H, I의 항공기상청에 대한 3차 검사·검수 실시예정 보고 H, I은 E의 3차 검사·검수 요청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13. 5. 31. 항공기상청에게 2013. 5. 31.부터 예비품인 주사기헤드에 대한 검사 및 확약서 확인을 위한 3차 검사·검수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항공기상청의 3차 검사·검수에 대한 의견 제시 항공기상청은 H, I의 보고를 받은 날인 2013. 5. 31. 2차 검사·검수 결과는 항공기상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3차 검사·검수에서는 문제가 확인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IT컨설팅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한국IT컨설팅은 2013. 5. 30. 피고에게 'D 성능 시험 및 검증 책임감리용역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예비검사, 검사·검수절차를 통해 점검한 총 306개의 검사항목을 모두 적합으로 판단한다는 '종합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의견'에서는 피고의 검사·검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10개 항목 중 6개에 대하여 항공기상청, 피고와 E 간에 이견이 있어 검사방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재확인 필요'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H, I의 3차 검사·검수 시행 및 E에 결과 통보 H, I은 2013. 5. 31. 예비품인 주사기헤드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원고의 결재를 거쳐 E에 3차 검사·검수 결과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위 공문에는 아래와 같이 남아 있던 재검사항목들에 대한 검사·검수결과가 적합이라는 취지의 3차 검사·검수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즉, H, I은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하였다.
H, I의 항공기상청에 대한 3차 검사·검수 결과 보고
H, I은 2013. 5. 31. 항공기상청에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면서, 항공기상청이 2013. 5. 30. 1. 기초 사실 마.
라)항과 같이 보완요구(갑 제6호증)를 한 5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재검사·검수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항공기상청이 보완요구를 한 5가지 항목은 H, I이 1차 검사·검수시 부적합으로 판정했던 항목들이며, 위 항목들에 대한 항공기상청의 보완요구사항은 H, I의 부적합 판정 사유와 일치한다.
관련 소송의 경과
E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E는 2013. 6. 5. 조달청에 피고가 실시한 검사·검수절차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D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조달청은 2013. 6. 7. "피고 진흥원의 최종 검사·검수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E는 2013. 8. 5.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41, 대법원 2015다249482)에서 H, I이 2013. 5. 31. E에 통보한 3차 검사·검수 결과는 최종적인 적합 판정이 아니라 공문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보류 판정에 해당하고, 피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스캔속력 20°/s 및 각도분해능 2°/s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효과적으로 윈드시어와 마이크로버스트를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H, I의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6. 8.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검사·검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H에 대하여 정직 1월의, I에 대하여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H, 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6137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11. 위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그 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아 H, I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D 구매사업에 관한 부분
항공기상청이 피고의 검사·검수 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H, I은 항공기상청의 요청을 준수하여 이 사건 D에 대한 검사·검수를 진행했어야 함을 인정할 수 있다.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 제9조 제4항에서 피고는 이 사건 D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의 성능테스트와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득한 후 검사·검수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계약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에서 항공기상청은 사업 전반에 대한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피고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가 사업집행계획 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는 사업추진 중지 및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항공기상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항공기상청은 H, I이 수행하는 검사·검수를 포함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D의 실수요자는 항공기상청이었고,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님을 고려할 때, H, I으로서는 검사·검수를 함에 있어 항공기상청의 의견을 존중해야 했다.
검사·검수 기준의 불명료성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에는 이 사건 D가 갖추어야 하는 최대 스캔속력, 각도분해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최대 스캔속력에서 최대 각도분해능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고, H, I의 검사·검수 과정에서도 이 사건 D가 윈드시어 등을 탐지하기 위해서 스캔속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각도분해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실, 2 한국IT컨설팅은 2013. 5. 30. 피고에게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D는 최대 스캔속력 20°/s로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총 306개의 검사항목을 모두 적합으로 판단한다는 '종합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항공기상청이 요구한 성능조건은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각도분해능 0.01° 미만'의 동시 충족이 아니라 이 사건 D가 최대 스캔속력에서도 윈드시어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각도분해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
1. 2.조에서 "D 시스템은 청천대기상태에서 김포 및 제주공항과 그 인접 지역의 저층 윈드시어, 마이크로버스트를 탐지하기 위하여 공간적 바람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1. 1.조 8항에서 "개별적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D가 완전하고 기능적인 통합적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을 인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D의 최대 스캔속력이 20°/s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스캔속력에서 윈드시어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각도분해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D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IT컨설팅은 항공기상청의 요구에 따라 스캔속력에 따른 최대 각도 분해능을 검사한 이후 2013. 5. 9. 피고에게 이 사건 D의 스캔속력이 1°/s, 5°/s, 10°/s, 15°/s, 20°/s일 경우 각 최대 각도분해능은 1°, 5°, 10°, 15°, 20°에 해당하고, 각도분해능 0.01°로 설정 시 최대 스캔속력은 0.01°/s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항공기상청은 검사 결과가 이와 같다면 최대 스캔속력에 대해 적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따를 때, 최대 스캔속력 20°/s에 도달하려 하면 각도분해능은 20°에 달하고 그 범위 내의 관측값이 하나로 표출되어 윈드시어, 마이크로버스트의 정밀한 관측이 불가능하고, 0.01°의 정밀한 각도분해능에 도달하려 하면 스캔속력은 0.01°/s에 불과하여 360° 관측 시 36,000초가 걸리게 되어 현실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D의 도입배경은 항공기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록히드마틴사의 윈드트레이서를 도입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입찰제안요청서는 현업 운용 중인 윈드트레이서에 준하는 수준의 D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규격요건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스캔속력 20°/s 및 각도분해능 2°'로 D를 운영하고 있다.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41, 대법원 2015다249482)에서 이 사건 D가 적어도 최대 스캔속력에서 각도분해능 2°를 충족해야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D는 그와 같은 규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E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검사·검수자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I이 적절하게 검사·검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H, I은 항공기상청의 지속적인 요청에 반하여 이 사건 D가 최대 스캔속력에서도 윈드시어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각도분해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D가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각도분해능 0.01° 미만'이라는 개별적인 요건만을 충족함을 이유로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이라는 검사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항공기상청은 늦어도 2013. 5. 13.부터는 피고에게 스캔속력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각도분해능이 확보되어야 윈드시어를 탐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H, I은 항공기상청의 요구와 달리 1차 검사·검수 후 처음에는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항공기상청이 2013. 5. 20. 스캔속력에 따른 각도분해능에 대한 분석이 없고, 스캔속력을 4°/s~20°/s로 설정하더라도 윈드시어를 적절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항목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자, H, I은 위 항목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E가 이와 같은 1차 검사·검수 결과를 통보받고 2일 뒤 재검사·검수를 요청하면서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항목에 대해 항공기상청 요구에 따른 보완을 전혀 하지 않고, 1차 검사·검수 이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최대 스캔속력으로 상시 이 사건 D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윈드시어 탐지를 위한 적정 스캔속력은 2°/s~8°/s이며, 이 사건 D는 이미 윈드시어 및 마이크로버스터 탐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개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H, I은 항공기상청에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2차 검사·검수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H, I 및 원고는 2차 검사·검수를 하겠다는 보고에 대한 항공기상청의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2013. 5. 30. 최대 스캔속력에서 윈드시어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각도분해능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최대 스캔속력 검사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하여 2차 검사·검수 결과를 E에 발송하였다.
H, I은 2차 검사·검수를 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항공기상청이 2013. 5. 30. '최대 스캔속력 20°/s 이상' 항목에 대해 개선된 사항이 없이 E가 재검사·검수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D를 인수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3. 5. 31. 위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2차 검사·검수 결과를 수정함이 없이 항공기상청에 보고하였다.
H, I은, 항공기상청이 피고에게 지속해서 검사항목 64번(스캔범위: 방위각 0°~360°, 고도각 -5°~195°)에 대해서는 고도각 -5°~195° 전 구간에서 관측된 자료가 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검사항목 191번(시스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멈춤 없이 운영되는가?)에 관하여는 2013. 5. 20. 이후 다수의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D를 인수할 수 없다고 밝혀 왔고, 1차 검사·검수 당시에는 항공기상청의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 항목 64번에 대해서는 고도각 -0°~180° 구간에서만 관측 자료가 표출되고, 검사항목 191번에 대해서는 장기간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여 각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2013. 5. 20. 1차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E가 이틀 후인 2013. 5. 22. 피고에게 위 각 항목에 대한 개선 없이 검사 항목 64번에 대해서는 고도각 -0° 이하, 180°이상 구간의 관측 자료는 의미가 없으므로 표출을 제한한 것이고 항공기상청 요청 시 표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검사항목 191번에 대해서는 항공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D의 설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함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주장하며 재검사·검수를 요청하자 2차 검사·검수 시행을 결정하였으며, 위 각 검사항목에 관하여 확약서 제출로 검사·검수를 대체한다는 2차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였고, E, F로부터 확약서 제출을 받은 후 위 검사항목들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적합 판정을 한 3차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E에 통보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H, I은 항공기상청의 보완요청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한 뒤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E에 발송하였으며, E는 이를 토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항공기상청이 지속해서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에 근거한 것으로, 항공기상청이 근거 없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항공기상청은 2013. 5. 20. 피고에게 피고의 검사·검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면서도, 항공기상청 자체 확인 결과 드러난 이 사건 D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항공기상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1차 검사·검수 결과를 수정한 뒤에야 2013. 5. 20. E에 통보하였고, H, I은 2013. 5. 23. 항공기상청에게 수정한 결과를 재차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례를 고려한다면, 원고 등으로서는 2차, 3차 검사·검수에서도 1차 검사·검수와 마찬가지로 항공기상청의 보완 및 시정요구를 수용한 뒤에 그 결과를 E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했다.
H, I이 항공기상청의 요구에 반하여 2차, 3차 검사·검수에서 최고 스캔속력(검사항목 67번)에 대해 적합처리를 하고, 3차 검사·검수에서 스캔범위 중 고도각(검사항목 64번) 및 장비의 신뢰성, 유지보수성(검사항목 191번)에 대해 적절한 검사 없이 확약서 제출만을 이유로 적합처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H, I은 2차 검사·검수 결과 예비품인 주사기헤드 및 확약서 제출이 요구되는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한 후 3차 검사·검수에서는 위 주사기헤드에 대한 검사 및 E의 확약서 제출만 확인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H, I이 항공기상청의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2차 검사·검수를 진행한 것 자체가 2013년도 대행역무계약서 제9조 제4항에 위반된다. 1 원고 등은 1차 검사·검수 완료 후 2013. 5. 20. E에 항공기상청의 검토에 따라 10개 항목이 부적합 또는 재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사·검수 결과는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D의 개선 없이 무분별한 검사·검수요청을 제한하기 위해 증빙자료가 포함된 개선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재검사·검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E는 2일 뒤인 2013. 5. 22. 원고 등에게 위 10개 항목 중 8개의 항목(H, I이 처음에는 적합으로 판정했으나 항공기상청에 따라 부적합으로 변경한 검사항목 2번 6번, 67번 포함)에 대한 개선 없이 재검사·검수 요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등으로서는 항공기상청의 기존 요구 사항 등에 비추어 재검사·검수요청을 거절함이 타당했다(나아가 이 사건 입찰제한
E에 항공기상청의 검토에 따라 10개 항목이 부적합 또는 재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사·검수 결과는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D의 개선 없이 무분별한 검사·검수요청을 제한하기 위해 증빙자료가 포함된 개선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재검사·검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E는 2일 뒤인 2013. 5. 22. 원고 등에게 위 10개 항목 중 8개의 항목(H, I이 처음에는 적합으로 판정했으나 항공기상청에 따라 부적합으로 변경한 검사항목 2번 6번, 67번 포함)에 대한 개선 없이 재검사·검수 요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등으로서는 항공기상청의 기존 요구 사항 등에 비추어 재검사·검수요청을 거절함이 타당했다(나아가 이 사건 입찰제한요청서 6. 2. 1조는 '계약대상자는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피고는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E가 F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재검사·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기에 2차 검사·검수를 항공기상청 회신 없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E가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한 개선 없이 재검사·검수 요청을 하였다는 점, 기존의 항공기상청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2차 검사·검수를 항공기상청의 회신 없이 진행할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H, I은 항공기상청의 'E 재검사·검수요청은 1차 검사·검수에서 부적합하게 판정된 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2013. 5. 30.자 공문, 2차 검사·검수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2013. 5. 31.자 공문, 3차 검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013. 5. 31.자 공문을 확인했음에도, 2013. 5. 31. 3차 검사·검수를 진행하였고, 항공기상청의 의견과 다르게 2차 검사·검수에서 적합하다고 처리한 검사항목을 수정하지 않은 채 3차 검사·검수에서도 그대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였다.
항공기상청은 이 사건 D에서 관측 및 표출 이상 사례, 윈드시어 경보 오작동 사례, 장비 장애 등이 다수 발생하여 실제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인 관측이 어려워 보이는 사정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통해 E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E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며 재검사·검수를 요청한 2013. 5. 22. 및 재검사·검수절차가 이루어진 2013. 5. 31. 이후에도 위와 같은 관측 및 표출 이상 사례, 윈드시어 경보 오작동 사례, 장비 장애는 계속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상 사례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H, I이 최종적으로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것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등은 2013. 5. 31.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검사·검수조서를 E에 보내면서도, 항공기상청의 요구에 따라 재검사·검수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여, 재검사·검수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렇다면, 원고 등으로서는 애초에 항공기상청의 보완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 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한국IT컨설팅은 2013. 5. 30. 피고에 발송한 'D 성능 시험 및 검증 책임 감리용역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추가의견에서 검사항목 6번에 대하여 검사·검수 기간 중 정확하지 않은 윈드시어 경보 발생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총 6개 검사항목에 대해 '재확인 필요'라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E는 이 사건 계약,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서 이 사건 D가 요구되는 성능을 모두 갖춘 점이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등이 모든 검사항목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검사·검수조서를 E에 발송함에 따라 E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위 조서를 이 사건 D가 모든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여부 H, I의 검사·검수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C으로서 H, I이 작성한 각 검사·검수조서 등을 E에 통보하는 문서 등에 결재하였으며, E에 제3차 검사·검수 결과가 보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도 위 공문에 모든 검사항목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검사·검수조서가 첨부되도록 함으로써 E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위 조서가 이 사건 D가 모든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5. 원고, I, E 사장 P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H, I에게 미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검사자는 H 팀장인데 검사는 3일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는 등 부하직원인 I 등이 느끼기에 검사·검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한 사실, E가 2013. 5. 30. F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H, I에게 재검사·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자 H, I, 원고 등이 회의를 하여 항공기상청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피고의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재검사·검수를 진행하기로 하여 항공기상청 회신 없이 2차 검사·검수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E 측에서 H, I을 찾아와 검사·검수 진행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에도(E 측에서는 1차 검사·검수조서가 통보되기 전인 2014. 5. 16.에도 I을 찾아와 검사·검수 체크리스트 양식에 맞추어 서명을 강요하였고, I은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E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피고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C으로서 기상지원본부의 업무가 적법,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D에 대한 검사·검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성급하게 E에 통보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원고가 H, I의 검사·검수조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보고서 배포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D 구매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수립, 도입사양서 작성, 입찰평가, 설치 및 검사·검수, 인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 중 일부가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D가 정상적인 품질이었음에도 피고 측에서 그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D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보고서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피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D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허위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피고의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시효 완성 여부
징계시효 기간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1. 13. 개정되기 전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4. 11. 13. 개정되면서 징계시효가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된 사실, 위 개정 인사규정은 징계시효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그 부칙에서 기상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징계시효에 관한 2014. 11. 13. 개정 인사규정은 그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기상청의 승인을 받은 날(2014. 11. 13. 이후가 될 것이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각 비위행위는 이 사건 D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검사·검수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기자들에게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피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른 2년이다.
징계시효 완성 여부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징계요구권자인 감사실장은 2015. 12. 2.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3. 5.경 및 2013. 10.경으로부터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가 정한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후로서, 위 징계의결 요구 당시 원고의 각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징계시효 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월봉이 6,688,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9.부터 2016. 4. 29.까지 4개월 21일 동안의 임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4.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