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A에게 24,901,798원, 원고 B에게 14,898,047원, 원고 C에게 44,655,677원,원고 D에게 47,303,214원, 원고 E에게 19,121,222원, 원고 F에게 24,302,837원, 원고 G 에게 21,472,498원, 원고 H에게 20,589,558원, 원고 I에게 27,164,058원, 원고 J에게 15,617,588원, 원고 K에게 17,698,5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2018.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L대학교, 원고 B은 M대학교, 원고 C은 N대학교, 원고 D는 O대학교, 원고 E은 P대학교, 원고 F은 Q대학교, 원고 G, H, I, J, K은 R대학교(이하 위 학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각 기성회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산하에 국립대학교인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있다.
기성회의 운영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는데, 이 사건 각 학교에도 설립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기성회가 설립되었다.
원고들의 퇴직 및 신규채용 2015. 3. 13. 제정 및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4조<3>에서 국립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기성회 직원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종전의 기성회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소속 학교 기성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각 소속 학교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삭감 피고는 원고들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후인 2015. 4.경부터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받아 왔던 행정지원수당(원고 A에 대하여), 교육연구지원비(원고 B에 대하여), 직무수당, 정액수당, 학사업무지원비(원고 C에 대하여), 정액연구비, 교육지원비(원고 D에 대하여), 연구지원보조비, 직무수행비<4>, 능력개발장려금(원고 E에 대하여), 학사행정연구비, 정액연구보조비, 연구지원보조비(원고 F에 대하여), 행정연구보조비(원고 G, H, I, J, K에 대하여) 명목의 수당들(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 삭감'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학교의 총장은 2015. 하반기부터 원고들을 대표한 각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이에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수당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청구 이 사건 임금 삭감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4.부터 2016. 12.까지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지급청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만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과 실제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학교의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학교의 기성회 직원이었을 때에도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였으므로, 원고들이 각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이 아니라 전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퇴직이 유효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2)항과 같이 부족하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임금 삭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부분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이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기성회 직원일 당시에는 원고들의 사용자는 각 소속 학교 기성회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 중 2015. 3.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유 없다.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존부
이 사건 각 수당
이 사건 임금 삭감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기성회 직원이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면서도 급여 보조성경비에 관하여는 불이익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위 문언에 더하여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국립대학 기성회가 교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점, 2 이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국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국립대학에 근무하던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3. 9.경부터 급여보조성경비의 지급이 중단되었던 점, 3 기성회 직원에게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 왔던 점, 4 급여보조성경비는 대 부분 국립대학의 세출예산 중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지급되었는데 기성회 직원은 연구활동이 아닌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5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성회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급여보조성경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들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임금 삭감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조항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급여보조성경비는 공무원인 국립대학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개념이고,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던 경비 명목의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뿐 급여보조성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종전에 기성회의 직원이었다가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된 대학회계직원에 대하여 적용됨이 명백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각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상 여전히 급여보조성경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 삭감의 위법성 이 사건 조항이 종전의 기성회 직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하여 불이익한 변경의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이 급여보조성경비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각 국립대학마다 기성회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명칭, 성격, 액수, 지급시기 등이 달라 급여보조성경비에 해당하는 수당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합의 없이 2015. 4.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효력 원고들을 대표한 각 노동조합의 대표가 2015. 하반기부터 이 사건 각 학교의 총장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이 사건 각 수당 중 이미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고, 이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4.경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원고들의 사용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주체, 구체적인 지휘, 감독관계,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지정 주체,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 6, 7, 11 내지 14호증, 을 제2,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학교 기성회 직원의 임용·전보·승진·징계 등의 인사권자는 각 소속 학교의 총장인 사실, 이 사건 각 학교 기성회 직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시에도 이 사건 각 학교의 총장이 사용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각 학교의 기성회직원 규정도 기성회장이 아닌 총장이 작성한 사실, 원고들이 각 소속 학교 총장의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교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이후는 물론, 그 전에도 원고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각 근로계약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과 실제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학교의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기성회 직원일 때에도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4,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각 소속 학교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각 소속 학교의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었음에도 이전과 동일한 인사기록카드에 변경사항이 기재되었던 사실, 원고들이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기성회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원고들의 퇴직 및 신규 채용은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각 소속 학교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각 소속 학교의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형태만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급액의 산정
이 사건 각 수당
원고 A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속한 L대학교의 총장은 2009. 12. 9.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L대학교 기성회 9급 직원에게 매월 330,000원의 행정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09년도 임금협약 부칙 제1조는 위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규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체결 시까지는 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3. 4.부터 2015. 3.까지 매월 330,000원의 행정지원수당을 지급받아오다가 2015. 4.부터는 행정지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후 L대학교의 총장은 2015. 12. 29.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L대학교 대학 회계직원에게 행정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6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행정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015. 4. 1.부터 위 2016년도 임금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5. 12. 31.까지 발생한 행정지원수당 합계 2,970,000원(=월 330,000원×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속한 M대학교의 총장은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M대학교 T캠퍼스 기성회 8급 직원에게 매월 518,000원의 교육연구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3. 3. 29. 2013년도 임금협약을, 2014. 3. 31. 2014년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2014년도 임금협약 부칙 제1조는 위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규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체결 시까지는 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 B은 2013. 4.부터 2015. 3.까지 매월 518,000원의 교육연구지원비를 지급받아오다가 2015. 4.부터는 교육연구지원비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후 M대학교 총장은 2015. 12. 8.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M대학교 T캠퍼스 대학 회계직원에게 교육연구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5년도 임금협약 체결일까지는 위 2014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교육연구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2015. 4. 1.부터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5. 12. 8.까지 발생한 교육연구지원비 합계 4,277,677원[=월518,000원×(8개월+8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속한 N대학교의 총장은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N대학교 기성회 7급 직원에게 매월 267,000원의 직무수당, 매월 341,000원의 정액수당, 연 2회(4월, 10월) 500,000원씩의 학사업무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3. 6. 5. 2013년도 임금협약을, 2014. 11. 24. 2014년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2014년도 임금협약 부칙 제1조는 위 협약의유효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규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체 결 시까지는 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 C은 2013. 4.부터 2015. 3.까지 매월 267,000원의 직무수당, 매월 341,000원의 정액수당, 연 2회(4월, 10월) 500,000원씩의 학사업무지원비를 지급받아오다가 2015. 4.부터는 위 각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후 N대학교 총장은 2015. 9. 11. U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N대학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5년도 임금협약 체결일까지는 위 2014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015. 4. 1.부터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5. 9. 11.까지 발생한 직무수당 1,432,900원[=월 267,000원 ×(5개월+11일/30일)], 정액수당 1,830,033원[=월 341,000원×(5개월+11일/30일)], 학사업무지원비 447,220원[=월 환산액 83,333원(=연 1,000,000원/12개월)×(5개월+11일/30일)]의 합계 3,710,1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가 속한 O대학교의 총장은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O대학교 기성회 8급 직원에게 매월 371,000원의 정액연구비, 연 2회(4월, 10월) 380,000원씩의 교육지원비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3. 8. 20. 2013년도 임금협약을, 2014. 4. 9. 2014년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2014년도 임금협약 부칙 제1조는 위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규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체결 시까지는 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 D는 2013. 4.부터 2015. 3.까지 매월 371,000원의 정액연구비, 연 2회(4월, 10월) 380,000원씩의 교육지원비를 각 지급받아오다가 2015. 4.부터는 위 각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후 O대학교 총장은 2015. 12. 4.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O대학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5년도 임금협약 체결일까지는 위 2014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015. 4. 1.부터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5. 12. 4.까지 발생한정액연구비 3,015,870원[=월 371,000원×(8개월+4일/31일)], 교육지원비 514,836원[=월 환산액 63,333원(=연 760,000원/12개월)×(8개월+4일/31일)]의 합계 3,530,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학년도 P대학교 임금지급기준에는 기성회 8급 직원에게 매월 368,000원의 연구지원보조비, 매월 30,000원의 직무수행비, 매월 233,000원의 능력개발장려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 E은 2013. 4.부터 2015. 3.까지 매월 368,000원의 연구지원보조비, 매월 30,000원의 직무수행비, 매월 233,000원의 능력개발장려금을 각 지급받아오다가 2015. 4.부터는 위 각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후 P대학교 총장은 2015. 12. 31. U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P대학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2015년도 임금협약 체결일까지는 기존의 임금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015. 4. 1.부터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5. 12. 31.까지 발생한 연구지원보조비 3,312,000원(=월 368,000원×9개월), 직무수행비 270,000원(=월 30,000원×9개월), 능력개발장려금 2,097,000원(=월 233,000원×9개월)의 합계 5,6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이 속한 Q대학교의 총장은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Q대학교 기성회 1 내지 13호봉 직원에게는 연 4회 총 1,100,000원의 학사행정연구비, 매월 120,000원의 정액연구보조비, 매월 140,100원의 연구지원보조비를, 14 내지 21호봉 직원에게는 연 4회 총 1,200,000원의 학사행정연구비, 매월 130,000원의 정액연구보조비, 매월 148,760원의 연구지원보조비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4. 2. 21. 2013년도 임금협약을, 2014. 12.경 2014년도 임금협약을, 2015. 3. 26. 2015년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2015. 3. 26.자 임금 협약 제2조는 위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3. 31.까지로 규정하되 유 효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체결 시까지는 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F의 호봉은 2013. 1. 1. 12급, 2014. 1. 1. 13급, 2014. 5. 1. 14급으로 각 승급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F은 2013. 3.부터 2014. 4.까지는 연 4회(3, 6, 9, 12월) 275,000원씩의 학사행정연구비, 매월 120,000원의 정액연구보조비, 매월 140,100원의 연구지원보조비를, 2014. 5.부터 2015. 3.까지는 연 4회(3, 6, 9, 12월) 300,000원씩의 학사행정연구비, 매월 130,000원의 정액연구보조비, 매월 148,760원의 연구지원보조비를 각 지급받아오다가 2015. 4.부터는 위 각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후 Q대학교 총장은 2015. 11. 25.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Q대학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5. 11. 25.자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5. 11. 30.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5. 11. 25.자 임금협약 체결일까지는 위 2015. 3. 26.자 임금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015. 4. 1.부터 2015. 11. 25.자 201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5. 11. 25.까지 발생한 학사행정연구비 783,333원[=월 환산액 100,000원(=연 1,200,000원/12개월)×(7개월+25일/30일)], 정액연구보조비 1,018,333원[=월 130,000원×(7개월+25/30일)], 연구지원보조비 1,165,286원[=월 148,760원×(7개월+25/30일)]의 합계 2,966,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 H, I, J, K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 H, I, J, K이 속한 R대학교의 총장은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2014. 1.부터 R대학교 기성회 학사관리직, 방송매체제작직 7급 직원에게는 매월 586,000원, 8급 직원에게는 매월 542,000원의 행정연구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4. 3. 26. 2013년도 임금협약을, 2014. 11. 14. 2014년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2014년도 임금협약 부칙 제1조는 위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규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체결 시까지는 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2013. 4.부터 2015. 3.까지 8급인 원고 G, H, K은 매월 542,000원, 7급인 원고 I, J은 매월 586,000원의 행정연구보조비를 각 지급받아오다가 위 원고들 모두 2015. 4.부터는 행정연구보조비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후 R대학교 총장은 2016. 11. 10. V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R대학교 학사관리직, 방송매체제작직 대학회계직원에게 행정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5년도 임금협약 체결일까지는 위 2014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행정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2015. 4. 1.부터 위 201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6. 11. 10.까지 발생한 행정연구보조비로서 원고 G, H, K에게 각 10,478,666원[=월 542,000원×(19개월+10일/30일)], 원고 I, J에게 각 11,329,333원[= 월 586,000원×(19개월+10일/30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계산방법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기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일급(= 통상시급×8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한다(미지급연차휴가보상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통상일급-기지급 연차휴가보상금).
통상임금의 인정범위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수 없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인정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위험근무수당(원고 H에 대하여), 기술업무수당(원고 I에 대하여)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어 성질상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수당: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은 2015. 3.까지는 원고들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며, 그 외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은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수당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근수당가산금: 인정 갑 제1 내지 3, 5, 6, 11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근수당가산금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되었고,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액수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인정 갑 제1 내지 3, 5, 6, 11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학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연 2회 지급하고,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연 2회(설,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학교의 단체협약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액수, 지급시기만 정하여져 있을 뿐 별도의 지급요건은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또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5> 1 원고 C ᄀ 2016. 3.분 이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 ) N대학교 총장이 N대학교 기성회 직원 및 대학회계직원에 관하여 체결한 2013년도 임금협약, 2014년도 임금협약, 2015년도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직급별로정해진 단가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사실, ii) 이에 따라 원고 C은 2013. 1.분부터 2016. 3.분까지는 연장근로시간에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더하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던 사실, iii) 원고 C은 2015. 5.분(2015. 6. 지급)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48,39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5. 5. 원고 C의 근무일수는 14일, 연장근로시간은 28시간, 시간당 단가는 9,332원이었던 사실, iv) 원고 C은 2015. 8.분(2015. 9. 지급)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33,3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5. 8. 원고 C의 근무일수는 12일, 연장근로시간은 17시간, 시간당 단가는 9,332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i) 원고 C이 2015. 5.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은 348,390원은 2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10시간의 정액분을 더한 38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354,616원[=단가 9,332원×(연장근로시간 28시간+정액분 10시간)]에서 지급요건인 15일에 미달하는 근무일수 1일에 대한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6,221원(=단가 9,332원×정액분 10시간×1일/15일)을 감액한 후 일의 자리에서 버린 금액으로 보이고, ii) 원고 C이 2015. 8.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은 233,300원은 1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10시간의 정액분을 더한 27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251,964원[=단가 9,332원×(연장근로시간 17시간+정액분 10시간)]에서 지급요건인 15일에 미달하는 근무일수 3일에 대한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18,664원(=단가 9,332원×정액분 10시간×3일/15일)을 감액한 금액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이 지급받은 2016. 3.분 이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미 정해진 단가에 따라 10시간분의 정액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인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는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정기성, 일률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C이 지급받은 2016. 3.분 이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ᄂ 2016. 4.분 이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2016. 4.분 이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전항과 같이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대학교 총장이 2016. 3. 28. U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체결한 2016년도 임금협약은 2016. 4. 1.부터 N대학교 대학 회계직원에 대하여 월 4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괄 산정하여지급하되 그 지급단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4.분 이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전에 확정된 단가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할 것인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에 따라 산정되는 위 수당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C이 지급받은 2016. 4. 이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A, B, D, E, F: 인정 갑 제2, 3, 11, 13, 1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대학교, M대학교, O대학교, P대학교, Q대학교의 각 총장은 위각학교 소속 근로자에게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미리 정해진 단가에 따라 산정된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 B, D, E, F은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지급받아온 사실, 한편 원고 A은 2015. 3. 정액분 10시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 합계 3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227,190원(시간당 단가 7,573원)을 지급받았다가 근무일수 부족으로 5,040원(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75,730원에 1일/15일의 비율을 곱한 후 일의 자리에서 버림한 것으로 보인다)을 환수당하였고, 2015. 3.을 제외하고는 매월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A, B, D, E, F은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 또는 월 근무 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금액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 B, D, E, F이 지급받아온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원고 H, I, J, K ᄀ 2016. 2. 이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갑 제5,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대학교의 총장이 S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R대학교 기성회 직원에 관하여 체결한 2013년도 임금협약, 2014년도 임금협약은 대학의 각종 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사실, R대학교 총장이 V 노동조합 위원장과 2016. 11. 10. 체결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임금협약 합의서 제8항은 "2015년 임금협약 유효기간 내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구두합의 사항을 존중하여 공무원 10시간에 해당하는 정액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 H, I, K은 2013. 3.부터 2016. 2.까지 미리 정 해진 단가에 따라 산정된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지급받았고, 한편 원고 J은 2014. 6.에는 9.3시간분(정액분 10시간에 14일/15일의 비율을 곱한 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한 것으로 보인다)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2014. 6.을 제외하고는 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H, I, J, K은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 또는 월 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금액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H, I, J, K이 2016. 2. 이전에 지급받은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ᄂ 2016. 3. 이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갑 제5,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대학교의 총장이 2016. 11. 10. V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이에 체결한 2016년도 임금협약은 2016. 3. 1.부터 R대학교 학사관리직, 방송매체제작직 대학회계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4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H, I, J, K은 2016. 3.부터 2016. 12.까지 통상시급에 의하여 산정된 4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되, 원고 H은 2016. 9. 및 2016. 12., 원고 J은 2016. 12. 각 근무일수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H, I, J, K이 2016. 3. 이후에 지급받은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된 4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중 월 근무일수의 비율에 따라 일할계산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에 따라 산정되는 위 수당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H, I, J, K이 2016. 3. 이후에 지급받은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우수당: 인정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대학교 총장과 S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2013. 8. 20. 체결된 2013년도 임금협약은 대우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월 봉급액의 4.1%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2014. 4. 9. 체결된 2014년도 임금협약은 기성회 직원의 대우수당은 대학 구성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 D는 대우수당으로 2013. 4.부터 2013. 7.까지 매월 99,950원, 2013. 8.부터 2014. 3.까지 매월 101,830원, 2014. 4.부터 2014. 7.까지 매월 103,870원, 2014. 8.부터 2014. 12.까지 매월 105,710원, 2015. 1.부터 2015. 5.까지 매월 110,460원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우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대우수당 대상자라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외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대우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별 지급액의 산정
연장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내역은 원고 A에 대하여는 별지 2-1, 원고 B에 대하여는 별지 3-1, 원고 C에 대하여는 별지 4-1, 원고 D에 대하여는 별지 5-1, 원고 F에 대하여는 별지 7-1, 원고 H에 대하여는 별지 9-1, 원고 I에 대하여는 별지 10-1, 원고 J에 대하여는 별지 11-1, 원고 K에 대하여는 별지 12-1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825,446원, 원고 B에게 433,901원, 원고 C에게 16,358,174원, 원고 D에게 17,503,732원, 원고 F에게 9,934,524원, 원고 H에게 1,543,338원, 원고 I에게 4,172,349원, 원고 J에게 1,244,635원, 원고 K에게 1,904,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보상금
원고 A 원고 A이 2002. 3. 1.에 채용된 사실, 원고 A이 2015년에 8일, 2016년에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16년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4일은 2017년으로 이월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A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5년에 955,370원, 2016년에 506,0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통상시급은 2015. 12. 기준 15,826원, 2016. 12. 기준 14,992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2-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5년, 2016년 각 21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2-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44,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원고 B이 1995. 12. 20.에 채용된 사실, 원고 B이 2013년에 6일, 2014년에 7일, 2015년에 16일, 2016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B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1,068,000원, 2014년에 1,034,740원, 2015년에 392,550원, 2016년에 2,152,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7,617원, 2014. 12. 기준 17,625원, 2015. 12. 기준 17,023원, 2016. 12. 기준 17,155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3-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에는 23일, 2014년, 2015년에는 각 24일, 2016년에는 25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3-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293,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M대학교의 2016년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으로 원고 B은 피고에게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그 중 10일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1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2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6>. (다) 원고 C 원고 C이 1991. 4. 1. 채용된 사실, 원고 C이 휴직 등으로 2013년에 8일, 2015년에 17일의 연차휴가를 받은 사실, 원고 C이 2014년에 7일, 2015년에 11일, 2016년에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3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 C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1,093,510원, 2014년에 1,214,140원, 2015년에 530,980원, 2016년에 742,3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20,971원, 2014. 12. 기준 21,564원, 2015. 12. 기준 19,743원, 2016. 12. 기준 20,242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4-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 및 2016년에 원고 C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각 25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C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4-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3,59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원고 D가 1994. 12. 1. 채용된 사실, 원고 D가 2013년에 8일, 2014년에 5일, 2015년에 4일, 2016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D가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925,660원, 2014년에 1,182,580원, 2015년에 1,459,1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8,512원, 2014. 12. 기준 19,318원, 2015. 12. 기준 19,574원, 2016. 12. 기준 20,069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5-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 2014년에는 각 24일, 2015년, 2016년에는 각 25일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D는 2016년에 연차휴가보상금으로 1,287,45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피고는 2016년에 원고 D에게 연차휴가보상금으로 1,352,52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D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5-2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6,629,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원고 E이 1997. 5. 15. 채용된 사실, 원고 E이 2013년에 3일, 2014년에 2일, 2015년, 2016년에 각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E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1,301,800원, 2014년에 1,425,760원, 2015년에 1,379,970원, 2016년에 2,516,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8,218원, 2014. 12. 기준 18,964원, 2015. 12. 기준 19,290원, 2016. 12. 기준 17,534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6-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E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에는 22일, 2014년, 2015년에는 각 23일, 2016년에는 24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E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6-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5,36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 원고 F이 2003. 9. 1. 채용된 사실, 원고 F이 2013년에 5일, 2014년에 2일, 2015년에 3일, 2016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F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858,620원, 2014년에 1,148,640원, 2015년에 1,191,430원, 2016년에 1,416,8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3,391원, 2014. 12. 기준 15,201원, 2015. 12. 기준 14,837원, 2016. 12. 기준 15,206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7-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F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에는 19일, 2014년, 2015년에는 각 20일, 2016년에는 21일이라고 할 것이므로<7>, 피고가 원고 F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7-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3,524,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Q대학교의 2016년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으로 원고 F은 피고에게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그 중 1일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6일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G 원고 G이 1994. 12. 1. 채용된 사실, 원고 G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 G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1,378,740원, 2014년에 886,930원, 2015년에 1,029,960원, 2016년에 816,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대학교의 2010년, 2013년, 2015년 각 단체협약 제12조 제1호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전임기간 중 봉급 및 제 수당, 승급, 승진, 근속연수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며 다른 조합원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G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6,709원, 2014. 12. 기준 17,608원, 2015. 12. 기준 19,763원, 2016. 12. 기준 17,170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8-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풀타임 근로 시간면제자인 원고 G에게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 G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 2014년에는 각 24일, 2015, 2016년에는 각 25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G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8-2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G에게 9,863,3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 원고 H이 1996. 3. 19. 채용된 사실, 원고 H이 2013년에 2일, 2014년에 3.75일<8>, 2015년에 6일, 2016년에 16.75일<9>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H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1,528,500원, 2014년에 976,120원, 2015년에 1,030,060원, 2016년에 896,4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8,485원, 2014. 12. 기준 19,395원, 2015. 12. 기준 19,545원, 2016. 12. 기준 16,551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9-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H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 2014년에는 각 23일, 2015년, 2016년에는 각 24일이므로, 피고가 원고 H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9-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 정된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H이 구하는 5,109,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R대학교의 2016년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으로 원고 H은 피고에게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그 중 16.75일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25일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I 원고 I가 1988. 6. 19. 채용된 사실, 원고 I가 2013년에 11일, 2014년에 12.125일<10>, 2015년에 19일, 2016년에 19.875일<11>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I가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896,700원, 2014년에 870,230원, 2015년에 644,440원, 2016년에 776,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9,959원, 2014. 12. 기준 21,167원, 2015. 12. 기준 21,186원, 2016. 12. 기준 17,936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0-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I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
125일<10>, 2015년에 19일, 2016년에 19.875일<11>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I가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896,700원, 2014년에 870,230원, 2015년에 644,440원, 2016년에 776,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9,959원, 2014. 12. 기준 21,167원, 2015. 12. 기준 21,186원, 2016. 12. 기준 17,936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0-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I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 지각 25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I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10-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I에게 2,980,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J 원고 J이 2001. 3. 16. 채용된 사실, 원고 J이 2013년에 8일, 2014년에 10.5일<12>, 2015년에 14.75일<13>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J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1,013,460원, 2014년에 917,920원, 2015년에 619,4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8,884원, 2014. 12. 기준 19,994원, 2015. 12. 기준 20,013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1-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J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에는 20일, 2014년, 2015년에는 각 21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J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11-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원고 J이 구하는 1,470,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K 원고 K이 1996. 7. 11. 채용된 사실, 원고 K이 2013년에 4일, 2014년에 8.5일<14>, 2015년에 9.75일<15>, 2016년에 14.875일<16>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 K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에 1,169,350원, 2014년에 838,630원, 2015년에 893,950원, 2016년에 733,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의 통상시급은 2013. 12. 기준 16,211원, 2014. 12. 기준 17,120원, 2015. 12. 기준 17,137원, 2016. 12. 기준 14,143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2-1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K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3년, 2014년에는 각 23일, 2015년, 2016년에는 각 24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K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12-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K이 구하는 3,323,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R대학교의 2016년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으로 원고 K은 피고에게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그 중 14. 875일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3.125일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2017. 1. 1.부터 이 사건 2018.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 달된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근로계약이 상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각주1) 원고들은 2018.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인 임금 지급청구와 양립 가능하므로, 위 각 청구의 관계를 단순병합으로 선해한다. 각주2) 원고들은 2017. 8. 23.자, 2018. 1.30.자, 2018. 4. 9. 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고만 각 기재하였는바,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누어 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각 청구의 변경을 교환적 변경으로 선해한다. 각주3)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기성회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 국립대학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을 이 법에 따라 대학회계가 설치된 때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종전의 기성회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3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 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주4) 원고 E은 매월 30,000원씩의 특별학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이 지급받던 특별학사지도비는 연 2회(4월, 10월) 707,500원씩이었던 사실, 원고 E은 매월 30,000원씩의 직무수행비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 E은 급여명세서(갑 제14호증의 2 제4쪽) 상의 직무지원비 30,000원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E은 특별학사지도비가 아닌 직무수행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그 성질상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과 구별하여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각주6) 한편 원고 B은 피고의 위 주장을 전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영역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용된 금액이 원고 B이 구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지도 않는 이상 처분권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각주7) 원고 F은 연차휴가일수가 2014년에는 19일, 2016년에는 20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일수 및 이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법적 평가의 영역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용된 금액이 원고 F이 구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지도 않는 이상 처분권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8) 3일 6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9) 16일 6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10) 12일 1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11) 19일 7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12) 10일 4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13) 14일 6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14) 8일 4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15) 9일 6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각주16) 14일 7시간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