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가합55332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6.자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0,0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4. 1. 피고에 입사한 후 2014. 12. 26.부터 2016. 7. 25.까지 피고의 B 지점에서 예금팀장(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가 다음의 징계사유와 같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지침 제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칙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징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