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2016. 9. 3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2. 2. 14.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4. 3. 22.부터 등기이사로, 그 이후인 2009. 3. 15.부터 등기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친형이고,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판 단
대여금 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1. 7.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2011. 7. 28.부터 2016. 7. 28.까지, 이자율 매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2.24%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1억 원을 주면서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출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및 2016. 6. 29. 부터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1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10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원금에 대한 2016. 8. 12. 작성 기준 연체이자는 312,033원이었는데, 피고 B이 딸 D의 명의로 2016. 9. 29. 원고에게 31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상계항변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부본이 2016. 10.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8. 4. 28.부터 2013. 12. 2.까지 총 60회에 걸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 C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3. 6. 30.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 대표이사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 C로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퇴직일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그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1, 갑제1호증의2, 갑제1호증의3,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에 원고의 고용종료일(상실일)이 2013. 5. 31.로 기재된 사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원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직장납부내역이 2013년 5월까지만 기재된 사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에 원고의 상실일이 2013. 5. 31.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 B이 2013. 6. 27. 원고에게 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퇴직일은 2013. 5. 31.이라고 판단된다.
피고 C의 퇴직금 포기 항변
피고 C는 원고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 C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퇴직일인 2013. 5. 31.부터 2016. 5. 31.까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근무 종료일인 2013. 5. 31.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후 이자 지급 기준시점 다음날인 2016.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권보원
각주1) 피고 C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지 않고 있어 가정적으로 살피건대 갑제8,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 퇴직금 지급을 구하면서 2016. 6. 27.자 2016. 7. 19.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시기상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