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3 '기술정보수당 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은 위 각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별지1 '원고 목록' 표의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학교의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이라 불리던 학교회계직원(현재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으로, 그중에서도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온 호봉제근로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 7. 19.자 단체협약(이하 '2013. 7. 19.자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직종별 협약 제10조는 호봉제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협약 제10조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9급의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오다가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된 2014. 1.경부터는 일반직공무원 9급의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위 나.항 기재 2013. 7. 19.자 단체협약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 7. 21.자 단체협약(이하 '2016. 7. 21.자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앞서 본 위 2013. 7. 19.자 단체협약 중 직종별 협약 제10조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원고들의 각 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77, 123, 12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하되 갑 제36호증의 1, 제76호증의 4는 제외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2013. 7. 19.자 및 2016. 7. 21.자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준용되고, 그 준용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피고는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① 공무원들의 경우 매년 1월 1일자로 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어 이에 따라 개별 공무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반면, 원고들의 경우 매년 3월 1일자로 인상된 봉급 기준이 적용되어 매년 1, 2월 공무원봉급표 갱신에 따른 급여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위와 같이 매년 1, 2월 급여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본 봉의 60%가 지급되는 명절(설날)휴가비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명절(설날)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④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라도 해당 원고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족수당 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단체협약상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각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수당(①, ②의 경우 급여인상분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봉급표 갱신 지연에 따른 2개월분의 차액 지급 주장
일반직공무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어 본봉이 인상되나, 원고들은 매년 3월 1일자로 위와 같이 인상된 봉급 기준을 적용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2013. 7. 19.자 단체협약의 직종별 협약 제10조 및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는 원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근로자들의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교육공무직원은 기능직 9급 보수 또는 기능직폐지 시 일반직 9급의 보수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봉급표가 매년 1월 1일 갱신된다고 하여 위 갱신 시기까지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3 제1항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 교육공무직원(구 학부모회직원)의 보수는 학교 회계연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재원이 학교회계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일반직공무원들과 달리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절(설날)휴가비 차액 지급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1월 1일자로 갱신된 공무원봉급표에 따른 매년 1, 2월의 급여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5항 제2호는 평일 시간외근무에 대하여서는 1시간을 차감하고, 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은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3. 7. 19.자 단체협약 중 직종별 협약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1시간을 차감하거나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제외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과 연동하여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할 것인데,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계산 방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위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을 적용받지 않고 더 유리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이상 동조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만을 위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 기술직군 각 직렬의 8급 이하의 공무원 등에게 월 20,000원 이하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12. 지방공무원의 직종 전환에 따라 '조무직렬'에서 기술직군의 '시설관리직렬'로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정보수당이 지급된 사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과 기술정보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16. 7. 21.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각 공립학교에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호봉제근로자에게 위 협약 체결 후 (2016. 7. 21.)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라는 안내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기술정보수당은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된 이후인 2013. 12. 12. 신설된 수당으로 2013. 7. 19.자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기능직공무원 9급에 대하여도 기술정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2013. 7. 19.자 단체 협약의 직종별 협약 제10조에서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근로자들의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위 준용 규정의 내용이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신설될 수당 전부에 대하여 신설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신설 즉시 위 호봉제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6. 7. 21.자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2016. 7. 21.부터 공립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호봉제근로자들에게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술정보수당 지급의 범위
이 사건에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위 규정에 따라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는 기술직군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갑 제15호증의 3, 제16호증의 2, 제 19호증의 2, 제21호증의 7, 제22호증의 3, 4, 제24호증의 1, 5, 6, 제25호증의 3, 제45호증의 2, 제46호증의 4, 제47호증의 3, 제48호증의 2, 제56호증의 2, 3, 제61호증의 8,제64호증의 4, 제7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기술정보수당 계산표' 기재 원고들이 2016. 7. 21. 이후로서 같은 표 '지급받지 못한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술직군의 시설관리직렬에 종사하는 9급 일반직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 따라 월 20,000원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기간 동안의 기술정보수당에 해당하는 같은 표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3 '기술정보수당 계산표' 기재 원고들 외에도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가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1호증의 8, 제14호증의 2, 9, 제23호증의 6, 제24호증의 2, 8, 제25호증의 2, 제29호증의 4, 제30호증의 5, 제36호증의 10, 제38호증의 2, 제44호증의 4, 제45호증의 4, 제46호증의 3, 제51호증의 10, 제56호증의 4, 7, 제57호증의 1, 제63호증의 1, 제65호증의 3, 제71호증의 3, 제74호증의 1, 3, 10, 제75호증의 5, 제7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모두 2016. 7. 21. 이후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특정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국가재정 또는 지방재정으로부터 동일한 가정에 가족수당 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속 각 학교들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이상 원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직원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가족수당 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3 '기술정보수당 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의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3 '기술정보수당 계산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