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신유통사업팀 팀장(차장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며, C은 신유통사업팀 소속 직원이다.
C의 성추행 피해사실 신고
C은 2016. 11. 1. 피고 인사팀장에게 '원고가 2016. 10. 6. 회식 후 사당역에서 양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가 C의 가슴쪽 옆구리로 손을 내렸고, 2016. 10. 27. 회식 자리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뽀뽀를 해달라는 제스쳐를 취했으며,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을 잡아달라는 행동을 했다'면서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성희롱 신고접수에 따른 가해 피의자'라는 이유로 같은 달 10. 08:20 피고 서울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인력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정직 3개월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장을 보내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를 인사교육팀으로 발령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11. 11.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인력관리위원회는 2016. 11. 21.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등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내용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라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노측 5인이 완전히 배제된 채 사측 5인의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하고, 원고에게 다른 부서에 비해 과도한 업무목표를 부과하는 등으로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공정대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12호증의 1)이 위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에도 적용되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차장인 원고는 과장 이상인 자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에게는 단체협약 제5조에 기하여 단체협약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피고의 성추행 피해사실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6. 10. 6. 회식 후 사당역에서 양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가 C의 가슴쪽 옆구리로 손을 내렸고, 2016. 10. 27. 저녁 노래방에서 C이 노래방 기계를 등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에 올려진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려고 하자 원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방 기계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뒤에서 C의 오른쪽 엉덩이를 탁하고 쳤으며, 이후 C이 노래방 기계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던 중 원고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톡치며 C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고, C이 고개를 살짝 저은 후 노래 부르는 것을 쳐다보니 다시 한 번 어깨와 가슴을 흔들면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입맞춤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같은 날 회식 후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원고가 C을 툭툭치며 손을 잡자고 요구하는 행동을 한 다음 C의 손을 꽉 쥐고 있다가 C이 손을 빼자 다시 손을 잡자고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달리 C이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원고를 모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6. 10. 27. 회식 후 집으로 가는 택시에 같이 탑승하고 있었던 D도 C이 택시에서 내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행위를 제외하고 당시 C이 눈물을 흘릴 만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2016. 10. 27. C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노래방과 택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막 만지고 그래?'라고 묻자 '아니 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등으로 원고가 한 행동을 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10. 6. 회식 후 사당역에서 C의 가슴쪽 옆구리로 손을 내리고, 원고가 2016. 10. 27. 저녁 노래방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입맞춤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택시 안에서 C의 손을 잡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성희롱의 수준을 넘어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② C은 신유통사업팀 여직원이었고, 피고는 팀장으로서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래방이나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C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웠고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위와 같은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행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고용환경 및 고용문화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이고, 선량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징직 3개월을 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원고에 대한관리직 인사발령(정직 3개월) 일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11.이나, 원고는 2016. 11. 10.자로 피고가 자신에 대한 관리직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