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78
판결선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210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문화관광상품 판매 및 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덕수궁점에서 2012. 11. 1.부터 2015. 7.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5. 임금 1,163,660원, 2015. 6. 임금 1,300,000원, 2015. 7. 임금 754,838원 임금 합계 3,218,498원 및 퇴직금 3,464,770원을, 위 법인의 무역센터점에서 2011. 12. 3.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퇴직금 3,104,99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이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과천점에서 2012. 5. 1.부터 2015. 3.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2. 임금 1,692,170원, 2015. 1. 임금 1,691,500원, 2015. 2. 임금 1,863,160원, 2015. 3. 임금 1,202,828원 합계 6,449,658원 및 퇴직금 5,362,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