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7
판결선고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론조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11.분 임금 370,000원, 2014. 12.분 임금 760,429원, 2015. 1.분 임금 455,200원 등 임금 합계 1,585,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 I, J, K, L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27,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의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부터 2014.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1.분 임금 532,068원, 2014. 11. 25.부터 2014. 1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1.분 임금 480,000원, 2014. 12.분 임금 647,000원, 2015. 1. 5.부터 2015. 6.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분 임금 775,995원, 2014. 3. 14.부터 2014. 4.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분 임금 100,000원, 2014. 4.분 임금 469,855원 등 임금 합계 3,004,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