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98,2016
판결선고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건설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498』
피고인은 2015. 2. 9.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 관련 세팅업무를 담당하는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상여금 12,428,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6~9,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96,928,11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92』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5.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5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9,72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9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M, N, O, J, P, Q, R, S, T, L의 각 진술서
『2016고단119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이 2억 원이 넘는 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10~12,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의 임금 및 상여금 등 합계 136,464,643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각주1) 근로자 U[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에 대한 부분은 2016. 4. 11.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