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4
판결선고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I아파트 공용급수, 급탕배관 교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내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J 사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작업을 담당한 덤프트럭 기사이며, 피고인 ㈜E은 냉난방기기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 16:23경 위 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101동 앞 진입로 언덕 위 경사로에 K 15톤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운전석을 이탈함에 있어, 덤프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엔진을 정지하고 브레이크, 기어 등의 제동장치를 확실히 체결함과 아울러 차량 바퀴 부분에 버팀목을 설치하고 운전대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체결하고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D, C은 그의 수급인인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로서, 공사현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 때마침 언덕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3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6:4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고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미조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