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58
판결선고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본사 공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4,673,550원 합계 7,47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9,707,2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노무비명세서 사본
W, F의 각 진술서 사본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본, 인건비 내역 등,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일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가입현황, 국민은행 통장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게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20명으로 다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