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26,2016
판결선고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32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 'C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0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1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27]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5. 10. 8.경까지 C 주식회사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84,6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19,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08]
피고인은 서울 중구 F건물, 3층에서 복합운송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 12.분 임금 1,524,1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44,19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H, I, J, K, L, M, N, E, O, G,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