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2
판결선고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정보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27.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의 임금 37,614,200원 및 퇴직금 13,683,323원 합계 51,297,5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직원급여 미지급내역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29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당절차에서 50,769,636원이 배당되어 현재 근로자 G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52만 원 정도만 남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