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07
판결선고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함께 운영한 공동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2월분 임금 1,221,8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45,286,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01,9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의 퇴직금 합계 401,087,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 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약 4억 5,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액인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인 금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임금은 1개월분만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위 금품 중 현재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위 회사는 리치먼드자산운용으로부터 현재 1억 원 상당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위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체불 금품 상환을 위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 조기상환을 위해 상당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