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84
판결선고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로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7월 임금 1,200,000원, 8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400,000원 및 퇴직금 1,373,31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9, 10,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인건비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