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12,2016
판결선고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12]
B 외 7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23호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3.분 임금 3,70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9,497,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09]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15. 3. 9.경부터 2015. 5.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4.분부터 2015. 5.분까지 임금 합계 3,6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2 :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2016고단2209 :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근로자가 9명, 체불된 임금액이 총 6,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