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8
판결선고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54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4,75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21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00,842,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가 4명에 불과하지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