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9
판결선고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행사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 임금 4,058,680원, 9월 임금 4,058,680원, 10월 임금 1,178,326원 등 임금 합계 9,295,6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030,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39,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248,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0번)
피보험자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횡령 · 배임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