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89,2017
판결선고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와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 음식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6고단319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81,740원 및 퇴직금 901,693원의 합계 1,983,4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5명의 임금 등 합계 627,199,35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1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13,085원 및 퇴직금 672,464원의 합계 1,285,5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7명의 임금 등 합계 213,892,24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8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부터 2015.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25,2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9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1. 21.까지 위 (주)E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2월 임금 1,200,000원, 2016. 1월 임금 948,380원의 합계 2,148,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주)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 및 K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각각 1,553,270원의 합계 3,106,540원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계속 중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6고단3196, 2016고단321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6고단40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6고단549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3196, 2016고단3210의 근로자별 각 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3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억 4,727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6억 787만 원에 가까운 체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5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으로 3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의 많은 부분을 변제하였고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합의 또는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L 소재 (주)AM를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수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3. 1.부터 2016. 7. 31.까지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A0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6월 임금 2,010,408원, 2016. 7. 임금 2,010,408원 및 퇴직금 355,4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피고인에게 2017. 4. 2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담당검사에게 위 취하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B이 위 취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조건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과 더 불어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B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4.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