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41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