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97
판결선고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46,640원 및 2010. 7. 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26,535,260원 등 합계 57,181,90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