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86
판결선고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6.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부터 2014. 9.까지 매월 임금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2015. 1.부터 2015. 2.까지 매월 임금 3,966,670원씩 합계 7,933,340원, 2015. 3.부터 2015. 12.까지 매월 임금 3,866,670원씩 합계 38,666,700원, 2016. 1. 임금 623,650원 등 임금 합계 53,223,660원과 퇴직금 28,12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8,100여만 원에 달하여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오윤경
각주1) 공소장 기재 46,400,040원은 착오 기재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