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61
판결선고
2016. 10. 6.
범죄사실
주식회사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5월분 상여금 각 595,237원 합계 2,380,9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상여금 합계 7,142,8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2,994,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5,181,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1,880,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5,374,9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H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8,656,7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181,8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J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홍보마케팅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6,136,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30,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합의서, 각 체불임금표, 각 급상여대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개요
각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