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22,2016
판결선고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자 E 외 4명에 대한 부분( 『2016고단2722』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5. 1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4.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361,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82,422,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 외 6명에 대한 부분( 『2016고단3936』 )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6,065,730원 및 퇴직금 38,726,774원 합계 44,792,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63,740,0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K 외 2명에 대한 부분( 『2016고단5094』 )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임금 합계 7,048,690원 및 퇴직금 56,067,151원 합계 63,115,8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K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1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 S, T, U의 각 진술서
[2016고단393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8, 22, 27, 29, 33, 37번)
[2016고단5094]
피고인의 법정진술
K, AB,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3,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오윤경
별지
각주1) 근로자F, G, H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각주2) 근로자 L, M N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각주3) 근로자 O, P, Q, R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