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6고단930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6고단5160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V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V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0,2016
판결선고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30』
피고인 A은 영화 수입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V은 영화 배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에서 배급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영화 'F'을 수입하여 개봉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 영화 'AB'와 관련하여 변제하지 못했던 1억 원과 함께 2012.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화 'F'과 관련하여 E가 유한회사 세진회에스피씨로부터 받기로 한 선수금(영화 수입사의 영화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 배급사나 투자사 등이 제공하는 대여금) 4억 원은, E와 거래해온 영화 홍보대행업체들이 E의 기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유한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G에 E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은 영화 관련 사업을 해오면서 20여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가 E에 선수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2.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수입하는 영화 'J'을 G가 배급하는데, G가 이와 관련하여 E에게 기 지급한 선수금 3억 원 외에 선수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에 빌렸던 1억 5,000만 원(제1항 기재에서 설시한 'AB' 관련 1억 원과 제1항 피해금 5,000만 원을 가리킴)을 합하여 2억 7,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G 측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공증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G 배급팀장인 피고인 V에게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V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공증인 AD 사무소에서 "G 배급팀장으로서, G와 E는 'J' 배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중 잔여 선수금 3억 원을 2013. 12. 31.까지 E에게 송금하고, 이를 AA로 송금하도록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E는 2012. 3. 28.경 G와 영화 'J'과 관련하여 선수금 6 억 원을 받기로 하고 배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4.경까지 선수금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J'의 제작이 지연되어 애초 예정한 개봉시기인 2012. 12.경까지 개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3. 1. 31.경 E가 G에 기 지급받은 선수금 3억 원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G로부터 잔여 선수금 3억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간 피고인 A은 영화 관련 사업을 해오면서 20여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3. 11. 25.경 1억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60』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E빌딩 4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영화수입 및 배급업을 하고, 서울 강남구 AF 3층에서 ㈜AG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영화수입 및 배급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E에서 2011. 10. 1.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13,240,3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0,023,17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Z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V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번 내지 14번)
송금증, 각 예금거래명세표, 기업신용정보 조회물 2부
[2016고단5160]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H,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의 진술서(수사기록 53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V: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V)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V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