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28
판결선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1월 임금 3,593,586원, 2014년 2월 임금 4,771,680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40,167,800원(=4,016,780원×10개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6,839,160원(4,093,240원×9개월) 등 임금 합계 85,372,226원 및 퇴직금 8,587,250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11월 임금 4,200,000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고소장
F의 진술서
수사보고(체불임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경영난으로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