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30,2016
판결선고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30』
사기
피고인은 2008. 6.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바(Bar)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8. 7. 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장소 등에서 피해자에게 '바(Bar)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므로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Bar)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피해자가 보유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빌려 준 원금 합계 1억 원의 회수를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Bar)의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바(Bar)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기재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소유 재산을 모두 위 바(Bar) 개업비용으로 투자하는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4.경 위 미래에셋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지하 1층 전체', 계약일란에 '2009년 6월 26일', 임대차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F', 임대인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H건물 3909호',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임대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층 'I' 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6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L 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M 교대점, 서울 관악구 J건물에 있는 위 회사 M 신림점,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위 회사 M 상도점에서 각각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 신림점에서 2014. 4. 18.부터 2015. 6.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년 5월 임금 1,187,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1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24, 26, 27, 29, 31,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위 근로자 O의 퇴직금 2,334,75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18, 22, 24,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30호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고단565호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한편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