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81
판결선고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 어학원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E 어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4. 4. 11.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8,83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K 학원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상가 5층에 있는 K 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5. 5. 16.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BC의 임금 6,6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31,416,13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N 2층에 있는 O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5. 11. 30.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4,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AF, BD, BE,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업무일지,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 근무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14명으로 다수이고, 그 금액 역시 4,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