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84
판결선고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12,86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 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627,952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G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정산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8,000만 원이 넘고, 상당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만간 회사에 대한 투자 내지 매각을 하여 반드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