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중순 필로폰 약 0.7그램 무상 교부의 점과 2016. 4. 하순 필로폰 0.5그램 매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59,2016
판결선고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¹2016고단41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 19:30경 경기도 평택시 E, F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말 19:00경 경기도 평택시 E, F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7081』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23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76』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국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16. 4.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 8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받았고, 현금 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46 사건 제1, 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2016. 4. 말경 G에게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 8그램을 1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각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3646 사건 판결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 8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무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G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에 위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기소되어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G가 이 법정 이전까지는 한 번도 위 100만 원이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일부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016고단708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7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마약류복용여부 감정자료 첨부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0만 원=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 + 2회 투약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4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N 건물 부근 O 앞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M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M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