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33
판결선고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924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3.분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8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조건,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일용비노무지급명세서, 범죄일람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도급업체인 경남기업이 부도처리 되면서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인 점 등 참작)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