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57-1,2016
판결선고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조 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257』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인 사람이고, D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를 통하여 벤츠 S500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위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차량 대출'에 제공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D는 2015. 6. 29.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청주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H 벤츠 S500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보증금 58,020,000원과 월 리스료 4,236,416원을 60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경 제3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 명목으로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8770』
피고인과 D는 2015. 3. 29.경부터 서울 강남구 I건물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J]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 프렌차이즈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5. 7.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6월 임금 3,583,330원 및 2015년 7월 임금 3,120,960원 등 합계 6,704,290원을 K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6,516,996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5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리스계약 해지통보, 중도상환내역서, 리스료수납원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2016고단877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K, P, Q, R, S, T, U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이메일 제출자료(노무사 V), 이메일 제출자료(W 근무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기록 제1권 14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사한 수법의 차량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횡령죄를 저질렀고, 체불한 임금 액수 역시 상당한 점, 횡령한 벤츠 차량의 시가가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횡령 범행에 관하여 일부 책임을 D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치 않고 도주한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들이 판시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와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