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25,2016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6. 29. 퇴직한 근로자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G의 임금 24,463,330원과 퇴직금 6,659,140원을 위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2. 입사하였다가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 H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H의 임금 15,143,400원과 퇴직금 2,816,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정서
연봉근로계약서(G),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5. 9.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임금 14,916,660원 및 퇴직금 2,794,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후로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현재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약 4,900만 원의 임금 등만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남은 근로자 2명의 임금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