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1
판결선고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49,980원 및 퇴직금 14,195,940원을, 2009.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250,000원 및 퇴직금 13,686,930원을, 2012.1. 25.부터 2015.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448,570원 및 퇴직금 8,697,4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