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C 등 22명)의 연번 4, 6, 8 내지 1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482
판결선고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48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3월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C 등 22명)의 연번 1, 2, 3, 5, 7, 18 내지 22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907,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2015. 10.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하여 각 2016. 3. 21.경 '3. 31.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3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전산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3.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H에 대하여 2016. 3. 21. '4. 1.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36』
피고인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위 '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등 합계 13,06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K에게 2016. 4. 30.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70,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578,94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8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M, N, G,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임금 관련 자료(통장사본, 미지급임금액 정리)
P 등 6명의 근로자성 관련 설명자료(원천징수영수증, Q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R의 업무분장 기안서, S의 화재보험 기안서, 회의록, T의 쇼핑몰 기안서, 근무일지, S 및 U의 출장계획서, 연장 및 휴일 근로신청서
고용보험가입 조회
『2017고단20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정서
미지급 급여 확인서
『2017고단33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체불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해고예고수당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 진행 도중 최초 기소된 체불임금 등 합계액 약 1억 3,000만 원 중 7,75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남은 체불액이 5,500만 원 정도 되는 점, 사업부진으로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9482 사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4월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C등 22명)의 연번 4, 6, 8 내지 17 기재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9,96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물류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2,66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C 등 22명)의 연번 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76,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결심 후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