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8,2016
판결선고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8』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의 모친 G은 1991. 1. 22.경부터 서울 중구 H 및 I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함)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J이 2007. 3. 26.경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고 2007. 3. 28.경 '2001. 10. 20. 이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G 등 이 사건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9.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200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2010. 4. 23.경 사망하였는데, 위 J은 G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1. 11. 3. G 등 이 사건 건물 공유명의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체집행 신청(이하 '제1신청'이라고 함)을 하였고 2012. 10. 5. 위 제1신청이 인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체집행 결정 하루 전인 2012. 10. 4.경 위 제1신청 사건 재판부에 G의 상속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접수하였고, 그 무렵 J은 피고인이 G의 상속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 2013. 1. 10.경 위 건물철거등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J은 2013. 10.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대체집행 신청(이하 '제2신청'이라고 함)을 하여 2013. 12. 10. 위 제2신청이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2014. 3. 5.경 위 건물철거등 확정 판결 등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집행을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중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4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C에게 위 확정판결 및 제1신청이 인용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대지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지만 건물 소유자인 나에게 대지 매수권이 있고, 가처분된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으니 가처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사건 건물 204호를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신청이 인용되는 등 이 사건 건물 철거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04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0. 60만 원, 2013. 3. 21. 40만 원, 2013. 3. 30. 900만 원, 2013. 4. 8. 5,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04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확정판결 및 제1신청이 인용된 사실과 제2신청이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104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제2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건물 철거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104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1. 2.경 7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 확정판결 및 제1, 제2신청이 모두 인용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대지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지만 건물 소유자인 내가 곧 이 사건 대지를 싸게 살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203호를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 제2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등 이 사건 건물 철거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03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 7.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F에게 위 확정판결 및 제1, 제2신청이 모두 인용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대지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지만 가처분된지 6년 동안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철거나 퇴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 2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등 이 사건 건물 철거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02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 20.경 10만 원, 2014. 1. 25.경 4,9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21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중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실 1개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M에게 위 확정판결 및 제1신청이 인용된 사실과 제2신청이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방 하나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하겠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팩스로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제2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건물 철거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실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4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 지하1층에서 O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6.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6,956,65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 범죄사실]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C, F의 진술내용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증거목록 순번 2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순번 23), 사건검색,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25, 36, 44, 61), 거래내역(순번 26), 각 영수증(순번 27, 38, 45) 각 인증서(순번 28, 37, 57), 녹취록, 각 판결(순번 30), 각 결정(순번 35, 72), 통장사본(순번 39), 각서, 이체확인증, 송달확정증명원, 각 결정(순번 53, 54), 소장, 이체결과, 각 대체집행신청,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 명원, 각 의견서
수사보고(이 사건 철거 대체집행 신청 경과), 수사보고(망 G 상대 대체집행 신청 경 과 확인)
전과 : 판결문(증거기록 381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016고단8213 범죄사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내용
증인 Q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영수증, 입금계좌이체내역, 사건검색화면,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퇴거 청구, 건물철거대체집행 소송 검색내용 첨부), 각 대법원나의사건 검색화면 3부, 수 사보고(2번의 건물철거 대체집행 인용 결정 확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2016고단9497 범죄사실]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P,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AA, AB, P, S, T, U, V의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내지 13의 죄에 대하여 징 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2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내지 13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