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단949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