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95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주)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408,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나머지 순번 기재 범행들에 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음)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9,028,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