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577
판결선고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3,650,000원, 2016년 1월 임금 3,650,000원, 2016년 2월 임금 3,650,000원, 2016년 3월 임금 3,650,000원, 2016년 4월 임금 3,650,000원, 2016년 5월 임금 3,650,000원 합계 21,900,000원을 D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16. 2.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73,830원과 2004. 1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36,585,350원 합계 42,959,18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2016년 귀속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