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95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부터 2013. 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8월 임금 936,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