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43
판결선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03호에 있는 C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Dt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5. 9.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3,200,000원, 2015. 9. 임금 2,666,680원 등 임금 합계 5,866,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5. 9.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3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자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