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27
판결선고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2,1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328,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5. 6. 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796,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F)
진정신고서(F, G, E)
진술서(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11. 26.부터 2015. 4. 6.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833,312원과 퇴직금 14,76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8.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