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07
판결선고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식품원료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6.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2,292,580원과 2011년 연차미사용수당 17일분 2,010,709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6.부터 2014. 1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810,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참고인진술서
E 작성의 진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수당게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동기 및 경 위, 피고인이 E과의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조정금액 전액 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