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6고정2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나머지 공소사실은2016.5.9.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부터 2015. 7.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451,063원, 2012. 9.3.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228,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부터 2015. 7.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251,181원, 2012. 9. 3.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900,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